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제80조(벌칙)
…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