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