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3건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