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법률 · 4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