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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