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