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6건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
제23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23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
제41조(벌칙)
…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