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6.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
제37조(소유자명세)
제37조(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
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제…
제75조(과태료)
…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