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4건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37조(벌칙)
…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