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법률 · 5건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3.2, 2025.10.1, 2025.12.23>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