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법률 · 3건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수수료)
…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