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3건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설 2017.9.26,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법 제13…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