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