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6건
제39조(상호접속)
제39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①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 …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 공동사용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ㆍ케이블ㆍ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
제42조(정보의 제공)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50조(금지행위)
…5.1.21, 2025.10.1>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