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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 8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0.3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 제55조(거절이유통지) …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분류전환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