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0건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 사람 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이 지원ㆍ보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
제65조(상인회)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제66조(상인연합회)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
제67조(시장관리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제69조(자료의 제출)
…013.5.28, 2017.7.26, 2024.9.20>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