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5건
제172조(사후지정)
제172조(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