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4건
제20조(준공확인)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하였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개시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1항…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폐지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 개시 예정일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