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40조(사용약관)
제40조(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2.18>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
제85조(면허취소 등)
…우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
제92조(벌칙)
…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3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