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법률 · 3건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