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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