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2016.2.12, 2018.…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