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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