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8>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의 출석으로 개…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8>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
제46조(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3. 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61조(조정등 기일 출석)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분쟁재정 사건인 경우에는 참고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조정등 기일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