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3건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
제80조(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