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106조(부인의 청구)
제106조(부인의 청구)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