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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제112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