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