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
제14조(사업의 승계)
…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제63조(수수료)
…013.3.23, 2020.4.7>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
제64조(권한의 위임)
… 있다. <신설 2022.1.18>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