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