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제44조(정기조사)
…23.8.8, 2024.2.13>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2015.3.27> 4. 문화유산의 수리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제15조(지정의 해제)
…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