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법률 · 6건
제4조(보험업의 허가)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 제9조제1항 …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
제137조(해산사유 등)
…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
제156조(청산인)
제156조(청산인)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