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우에는 허위ㆍ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