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보상금의 공탁)
…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른 이자율로 한다. ② 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