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2건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