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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제509조(
배당액의 공고
)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