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정 2013.8.6, 2016.1.27, 2017.7.26>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 방재관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