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