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6건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 상황, 그 사용 또는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01조제3항에 따른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을 검사 또는 조…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