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제22조(기금의 용도)
…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