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제64조(권한의 위임)
…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