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일반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획(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