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3건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