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