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명승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개정 2024.2.13> ②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지정의 해제)
…,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