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매립실…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