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5건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
제221조(위증죄)
…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