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2024.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