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