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10건
제43조(비밀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79조(디자인등록료)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